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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577호(2023. 3. 17.)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75회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3.03.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함.
   다. 예고기간: 2023.03.17.~2023.03.27.(10일간)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메일(emailjo@korea.kr)
   마. 제출기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

붙 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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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