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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762호(2023. 3.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96회
「원주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3. 17. ~ 4. 6.(20일)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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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