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변경 : 2023. 3. 17.(금) ~ 2023. 3. 20.(월) / 17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