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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변경)


  • 남양주시 공고 제2023-525호(2023. 3.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시민안전관 | 조회수 : 267회
1.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변경 : 2023. 3. 17.(금) ~ 2023. 3. 20.(월) / 17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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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