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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377호(2023. 3. 17.)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171회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3. 3. 17. ~ 4. 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3년 4월 6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징수과
    о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о 전   화: 031-345-3741
    о 팩   스: 031-345-3777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о 이메일: hjong00@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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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