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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3-705호(2023. 3. 1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07회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3. 17. ~ 4. 6.)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4. 6.(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보건행정과 의약무팀(☎031-8082-7131)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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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