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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492호(2023. 3. 16.)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81회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16 . ~ 3.  27.
 2.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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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