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주민소통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