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청소년과-9722(2023. 3. 16.)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23. 4. 1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3. 3. 20. ~ 4. 13.(25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마.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문의 [붙임 2] 서식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