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한 광주 건설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용방법 등) '만' 삭제
나.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체험구역 운영시간 등의 이용가능연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skykjp33@korea.kr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3(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 팩스 : 062-606-4819
라.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062-606-48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