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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460호(2023. 3. 20.)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129회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 기간 : 2023. 3. 20. ~ 4. 9.(20일간)
  3. 공고 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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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