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홍보기획팀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 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3. 20.~4. 10 (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