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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3-422호(2023. 3. 20.)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97회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3. 20 ~ 4. 10(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1)제출기한 : 2023. 4. 10
  2)제출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3)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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