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 전화번호·의견
4. 제출기한 : 2023. 3. 21. ∼ 4. 10.(20일간)
5. 제출기관 : 안산시장(회계과)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전화 : 031)369-1606
- FAX : 031)481-3088
- e-mail : pej6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