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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35호(2023. 3. 2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 조회수 : 103회
○주요내용

  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 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를 적용

  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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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