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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662호(2023. 3. 2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36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3. 21. ~ 2022. 4. 10. (21일간)
  4. 의견제출일 : 2023. 4. 10.(월)까지

붙임  1. 공고결재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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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