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3. 21. ~ 2022. 4. 10. (21일간)
4. 의견제출일 : 2023. 4. 10.(월)까지
붙임 1. 공고결재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