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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3-5호(2023. 3. 21.)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84회
「이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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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