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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한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446호(2023. 3. 21.)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98회
「인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재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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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