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기 간 : 2023. 3. 21. ~ 4. 10.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