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351호(2023. 3. 22.)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도시과 | 조회수 : 212회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건    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3. 22. ~ 4. 1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규제심사 심의결과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