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