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31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강 원 도 지 사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23. 6. 28.)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교육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교육법무과
- 전화 : 033-249-2286
- 팩스 : 033-249-4015
- 이메일 : kdy8966@korea.kr
4. 참고사항
○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