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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9호(2023. 3. 24.)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대외협력과 | 조회수 : 68회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 2023-9호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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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