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4. 14.(금) 18:00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3. 3. 24. ~ 4. 14.(21일간)
다.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체육과 체육진흥계(062-608-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