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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635호(2023. 3.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36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3. 4. 1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24. ~ 4. 13.(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4. 제출기관: 가평군청(건설도시국 교통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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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