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23. 4. 1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24. ~ 4. 13.(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4. 제출기관: 가평군청(건설도시국 교통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