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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373호(2023. 3. 24.)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38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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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