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
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3. 3. 24. ~ 3. 31.(7일)
다. 공고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