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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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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3-805호(2023. 3. 2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89회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3.27.~4.17.(22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4.17.(월)까지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8082-5780)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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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