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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3-966호(2023. 3. 2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평생학습문화센터 시립도서관 | 조회수 : 91회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7.(21일간)
2. 공고방법 : 아산시청 홈페이지
3.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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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