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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367호(2023. 3. 28.)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82회
「고성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28. ~ 2023.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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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