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2022. 1. 17.)됨에 따라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 (전결대상사무)1항에 의거 결재권자 변경
나.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의료 인력(의사)의 임상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비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여 반영
2. 주요내용
가. 장수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결재권자 변경
1) 제3조(연구계획서 제출)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2) 제5조(지급방법)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3) 제6조(지급제한)1항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4) 제7조(보고) 중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
나. 제4조(지급한도)1항 임상연구비 지급 한도 조정
(현행) 1과제 당 400만원 ⇒ (개정) 1과제 당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