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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1071호(2023. 3.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80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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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