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 3. 31. ~ 2023. 4. 20.(20일 간)
2. 공 고 방 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간 : 2023. 3. 31. ~ 2023. 4. 20.
4. 조례 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