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20.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농업정책과(청년귀농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농촌거주 민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