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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872호(2023. 3. 3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1회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3. 3. 31. ~ 4. 20.)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4. 2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31-808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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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