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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40호(2023. 5. 2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 | 조회수 : 242회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환불 조건을 추가하여 점·사용자의 권리 강화
  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 관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사무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건에 시장이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하도록 환불요건을 추가함(안 제36조 제3항 제1호 변경, 제3호 신설)
  
  나. 다양화한 환불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을 세부화하여 신설함(안 제36조 제4항, 별표 1의 2 신설)
  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공원 부산시설공단 관리위탁에 따른  
      관련 조항 별표3, 별표 4에 위임사무명, 위탁사무명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공원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정책과(전화 : 051-888-3796, FAX : 051-888-3799, E-mail : duau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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