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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3-1190호(2023. 5. 24.)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4회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 순천시청 자치행정과(☎ 061-749-5604. FAX : 061-749-464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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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