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24. ~ 2023. 6. 13.(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 순천시청 자치행정과(☎ 061-749-5604. FAX : 061-749-4640)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