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58호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전부개정(2020. 12. 1. 시행)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제2021-4호) 일부개정(2021. 3. 12. 시행)에 따라 규칙의 근거 법령 등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1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전화 및 전송: 064-760-7235, FAX 064-760-7299
- E-mail: kyk555@korea.kr
라. 제출서식: 첨부파일 참조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5. 24. ~ 2023. 6. 13.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