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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1718호(2023. 5. 24.)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제1부시장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48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5. 24.(목) ~ 6. 13.(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6. 13.(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hlim@korea.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2) 팩스번호 : 031-324-2409
 4. 문의전화 : 031-324-3195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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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