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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542호(2023. 5. 24.)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81회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2. 제정이유
  ○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보훈회관 운영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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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