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제정(안) 입법예고
「완도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완 도 군 수
1. 자치법규명 :
2. 제정이유
○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도록 보훈회관 운영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