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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1449호(2023. 5. 24.)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06회
1.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3.(화)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리개발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5. 24.(수) ~ 2023. 6. 13.(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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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