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3. 5. 25.(목) ~ 6. 14.(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