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2. 개정이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적기 마련을 위한 기구·인력 정비
○ 우수 인재풀 확대를 위한 직위·직급의 복수직렬 확대
3. 주요내용
○ 직위·직급의 복수직 조정
- (4급) 일반직 85개 중 복수직렬 44개 → 51개(60%)/+7개
- (5급) 일반직 369개 중 복수직렬 152개 → 189개(51.2%)/+37개 연구관 37개 중 복수직렬 5개 → 6개(16.2%)/+1개
- (6급) 일반직 631개 중 복수직렬 195개 → 217개(34.3%)/+22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6.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