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문화지 발간 업무이관에 따라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구문화지 발간 담당부서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 053-803-3724 / FAX : 053-220-3724
○ 전자우편 : ryu0405@korea.kr
5.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대구시운영서비스>자치법규(조례·규칙)>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과(전화 053-803-3724, 팩스 053-220-3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