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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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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3-1196호(2023. 5. 3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14회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5. 30. ~ 2023. 6. 19.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1-350-456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3 의견서(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hwp
2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hwp
1 입법예고문(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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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