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5. 30.(화) ~ 6. 19.(월) (20일간, 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