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나. 예고내용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5. 30. ~ 6. 19. (20일간)
라. 예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