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읍·면· 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문은 시 홈페이지(http://dangjin.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당진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