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6. 5. ~ 2023. 6. 2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