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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1046호(2023. 6. 5.)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경제문화농업국 경제과 | 조회수 : 668회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6. 5. ~  2023. 6. 2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홍성군 홍성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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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