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간: 2023. 6. 2. ~ 6. 22.(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개정이유 및 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