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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1310호(2023. 6. 5.)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 기 간 : 2023.06.05. ~ 2023.06.07.
   ○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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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